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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일,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액 산정표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유형, 그리고 가구원 합산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기준 (부부합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 급여, 보너스, 상여금 등)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기준 (가구원 합산)
앞에서 본 소득 요건과 함께 재산 요건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2023년 0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적금 등)
▼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자격 요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05 - [금융·경제 정보] -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자격 방법
▼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06 - [금융·경제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요건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한 분들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 지급일자는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
상반기신청분 | ’24.12.30 까지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신청분 | ’24.6.30 까지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시는 경우 1월 ~6월까지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총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하반기 소득에 따라 총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기준 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다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시에는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조건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환수 문제는 없습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계산 방법
지급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위 표의 기재된 금액은 최대액을 표기한 지급 금액입니다. 즉 총소득 금액 별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2,200만 원 미만의 단독가구는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6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인지 우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165 ÷ 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최대 지급금)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 900만 원) × 165 ÷ 1100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285 ÷ 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최대 지급금)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 원) × 285 ÷ 1800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 330 ÷ 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대 지급금)
-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 1,700만 원) × 330 ÷ 1,900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통해 총소득 금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다운로드하기
단독가구는 390만 원~91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690만 원~1,41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790만 원~1,710만 원의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07 - [금융·경제 정보] - 근로장려금 지급액 많이 받는 방법 (금액, 산출표 , 신청방법)
2024.03.05 - [금융·경제 정보] -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자격 방법
2024.03.06 - [금융·경제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간 요건
2024.03.05 - [금융·경제 정보] -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Q&A 근로장려금 질문과 답번
Q. 대리운전 일하면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까지 사업자등록 하고, 2022년 5월에 소득세 신고한 사람만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3.3% 세금을 미리 낸 사람은 사업자등록 안 해도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같은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주어지는데 한 가구에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장려금을 신청하면, 규정된 순서대로 한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을 때,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안돼요. 근로장려금은 하나의 가정에만 주어져요. 만약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아래의 순서대로 결정된 한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봐요.(복수의 신청자가 있을 때 순서)
Q. 부부 중에서 더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만이 신청했을 때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급여가 더 많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A.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에서 급여가 더 적은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이 주어집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수입(일,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조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알려지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Q.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배우자인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12월31일)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집과 재산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맞아요.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따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그 가족(배우자 포함)은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배우자 포함)의 집과 재산도 주민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Q. 부모님의 집에서 살지만, 주소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살아도, 2021년부터는 부모님의 집이나 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 저와 배우자, 두 명의 자녀 그리고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어요. 여기서 여동생도 같은 세대로 보고, 여동생의 재산도 재산 판단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으로 보지 않아서, 각자 다른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재산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한 사람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재산 요건은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12월 31일)이 포함된 연도의 6월 1일(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유)6월 1일을 재산 요건의 기준일로 정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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